제주는 영리병원 폐지-강원은 도입 ‘기로에 선 외국인의료기관’
강원, 영리병원 도입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제주, 특례 삭제 특별법 2년 가까이 계류
제주에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이 추진되면서 외국의료기관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인 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강원에서는 6월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이 제주처럼 강원에서도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 정무부지사 출신이다.
제주는 2004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외국의료기관이 처음 등장했다. 당시 개설 조건은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제한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후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국내 첫 영리병원 운영에 나선 녹지국제병원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최종심에 대한 판단이 힘들어졌다.
국내 의료체계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이 우려되자,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특례를 무력화 시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개설 특례와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허용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거세고 도정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영리병원 설립 근거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은 2021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금껏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내국인의 진료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 논쟁은 향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법원이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한 도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 법령 개정없이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