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 제주지검→합동수행단 이관되나

2023-02-21     이동건 기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 ⓒ제주의소리

제주4.3 직권재심 업무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21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이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일반재판 제주4.3희생자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지만, 2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2차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3 재심 관련 업무는 공공수사와 국제범죄, 공판을 담당하는 제주지검 형사2부가 맡고 있다.제주가 다른 지검에 비해 검사 1인당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4.3 재심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강도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반재판 4.3 희생자 1차 직권재심을 청구하면서 제주지검 내부적으로 업무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2021년 11월 광주고검 산하로 출범한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미신고 생존수형인(박화춘)과 제24차 직권재심까지 총 671명에 달하는 4.3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법원에는 27차 직권재심까지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은 단장(고검검사급)과 검사(2명), 검찰수사관(2명), 파견 경찰(2명), 실무관(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운영되다가 최근 검찰수사관 1명이 보강돼 9명으로 늘었다.

제주지검 차원의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가 더딘 상황에서 합동수행단에 수사관 1명이 증원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관계자는 “지검과 합동수행단으로 이원화된 직권재심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 합동수행단으로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두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4.3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력 부족 문제다.

합동수행단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순서를 토대로 유족과 연락이 닿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한자가 수기로 기록돼 오자가 많은 수형인명부 특성상 실제 인물과 대조하는 작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격주로 30명씩 청구되고 있지만, 갈수록 청구 인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8명이 재심 청구에 허덕이는 상황에 수사관 1명이 보강돼 9명으로 증원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재판 직권재심까지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검사와 파견 경찰관, 실무관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2021년 11월 제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된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전담하는 합동수행단을 광주고검 산하로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미신고 생존수형인(박화춘)과 제24차 직권재심까지 총 671명에 달하는 4.3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671명 전원 군사재판 피해자들이다. 

합동수행단의 업무가 정상궤도에 오르자 법무부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일반재판 4.3 희생자까지 직권재심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일반재판 4.3 희생자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은 1차 일반재판 직권재심(10명)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