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전 제주도 공보관 유죄 판결 부장판사 투입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정봉기 부장판사 영입 조만간 변호사 선임계 제출 22일 공판 합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로 돼 첫 공판을 앞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전임 도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영입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지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에 정봉기(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합류한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달 말 법관 3명을 영입하면서 정 전 부장판사를 오 지사의 사건에 곧바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전 부장판사는 제주지방법원 재직 시절이던 2019년 5월 당시 원희룡 도지사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 출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다.
당시 정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은 원 도정에서 차례로 공보관을 지냈다.
정 전 부장판사의 합류에 맞춰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공판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월22일 열리는 1차 공판을 시작으로 향후 변론은 정 전 부장판사가 직접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반부패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법무법인 율플러스의 이원구 변호사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기소 단계부터 과거 법률 자문을 맡았던 박현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율플러스가 가세하면서 변호인단은 모두 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