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까지 준비한 검찰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 신경전 “기소 후 수사하나”

제주지법,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 기소 후 압수영장 신청에 “수사에 해당” 반발

2023-03-22     이동건 기자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출석중인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입증을 위해 모두발언부터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했다. PT에 관련 동영상이 나오자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첫 공판에서부터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22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형사재판 첫 공판은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발언부터 시작되는데,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PT까지 준비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 검사는 공판에 직접 출석해 “사전에 밝힌 대로 30분간 모두 발언하겠다”며 PT를 통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1~5분이면 마무리되는 절차에 검찰이 30분을 할애한 상황이다.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진영 검사가 준비한 PT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관련 동영상이 나오자 오영훈 지사의 변호를 맡은 정봉기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제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원희룡 전 지사 공보단장과 대변인 출신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증거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모두 진술 단계에서의 동영상 재생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동영상은 증거에 해당돼 피고인들의 동의 여부 없이 재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검찰 측에 동영상 재생 없이 간략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압수영장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근 검찰은 오영훈 지사의 3개월 통화기록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오영훈 지사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가 처음 만난 날이 2022년 3월29일로,  만 1년이 가까워 압수하지 않으면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 변호인은 “공소제기(기소) 이후 수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상 기소 이후 압수영장 발부는 가능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 검찰이 피고인 측과 원만히 협의하라”고 말했다. 

검찰의 모두발언과 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동의 여부 확인이 끝나자 재판부는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