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부여’ 논의 본격화...워킹그룹 출범

2023-03-30     박성우 기자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주도청 제1청사 청정마루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한다.

워킹그룹은 학계(생태・문화・철학・언론) 및 법조계(변호사・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해양)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1월까지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마련 및 도민 공론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 제도는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그룹은 향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과 생태허브 조성, 생태법인 포럼 정례화 등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2월 국회의원 당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 걸음을 내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라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태법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회, 도의회, 해양수산부, 제주·세종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 ‘환가누이강’의 권리 인정, 스페인 ‘석호'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가 대표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