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점령한 ‘4.3 왜곡 현수막’ 추념일 앞두고 강제 철거된다...게시 10일만
제주시·서귀포시, 31일부터 강제 철거 돌입
최근 제주 전역을 점령한 극우 단체의 4.3 왜곡·폄훼 현수막이 4.3추념식을 앞두고 철거될 방침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31일부터 4.3 왜곡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수막이 도 전역에 나붙은지 10일 만이다.
양 행정시는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한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려우며, 4.3특별법 제13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으로 보고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다”고 밝혔다.
양 행정시장은 “75년 전 희생자들의 선혈이 낭자했던 이곳 제주에서 4.3과 관련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절차나 법률적 검토를 핑계 삼아 판단을 지체한 것도 그 사이에 ‘유족의 아픔을 행정보다 더 고민하던’ 시민이 먼저 행동하게 한 것도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러면서 “행정의 철거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을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할 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병삼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 참석해 “4.3특별법 조문과 옥외광고물법, 제주특별법, 조례 등을 다 점검하면서 많은 시일이 걸렸다”며 “내부 검토 의견을 낸 후에 고문변호사의 의견까지 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강제 철거 방침을 피력했다.
4.3특별법은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4.3 왜곡 현수막은 지난 21일 제주도 내 80곳에 일제히 내걸렸다.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이 설치했다.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일 당일에도 내걸려있을 예정이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에 4.3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4.3 왜곡 현수막을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상 불법 여부 판단이 애매해 철거가 미뤄져 왔다.
제주도선관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 현수막’이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4.3 왜곡 현수막은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10일 만에 강제 철거 결말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