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제주 커피숍 100여곳 결국 일회용 보증금 동참
심리적 부담 속 4개월 만에 입장 변화 제주환경운동연합 “불참 매장 단속해야”
형평성과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을 거부해 온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제도 시행 4개월 만에 전격적인 합류 의사를 밝혔다.
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도내 유명 커피전문점 업주들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여 매장은 약 100곳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전국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시범운영으로 궤도가 수정됐다. 이에 2022년 12월 제주와 세종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1년간 시범운영에 나섰다.
대상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 매장이다. 제주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식음료 매장 3394곳 중 13.7%인 467곳이 적용대상이다.
시범 운영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사실상 경쟁 매장 대비 가격이 300원씩 오르는 효과가 발생해 영업에 직격탄이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매장 275곳만 동참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41.1%인 192곳은 집단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제주도는 간이회수기 설치 등 각종 지원책을 내걸어 설득 작업에 나섰다.
환경단체는 더 나아가 보이콧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지목하고 법률 위반에 따른 단속과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41조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은 지켜야 하다.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하는 업체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이행을 전면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과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에서 제도가 빠르게 안착돼야 전국 시행도 그만큼 빨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측은 “업체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이에 보이콧을 선언한 매장 중 10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무인회수기 지원과 공공반납처 확대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일부 매장에서 거부하고 있는 교차반납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마련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차반납은 보증금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다른 업체의 일회용컵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