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현수막 철거 강병삼-이종우 시장 경찰 조사 받는다

서울검찰→서울경찰→제주경찰 이첩 직권남용-재물손괴죄 혐의 피고발인

2023-04-21     김정호 기자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제주4·3 관련 현수막 철거를 지시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대한호국단이 재물손괴 혐의로 양 행정시장을 고발한 사건이 제주 관할 경찰서로 이첩돼 조만간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수단체로 알려진 자유대한호국단은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다음날인 4월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직권남용죄와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양 행정시장은 변호인을 선임해 피고발인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제주동부경찰서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양 행정시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공동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4·3추념식을 앞두고 3월 말 제주 전역에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불거졌다. 게시자는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이다.

현수막에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고 쓰였다. 이에 4·3단체는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양 행정시장은 이와 관련해 3월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당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며 철거 의사를 밝혔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는 누구든지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양 행정시장은 이를 근거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각 읍·면·동 공무원을 투입해 80여 개에 달하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반면 고발인측은 4개 정당이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강제 철거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4·3특별법과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향후 경찰 조사에서도 행정시장의 행위에 따른 직권남용죄와 재물손괴죄 적용에 대한 해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