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취소 판결은 매우 상식적, 국회는 논란 없도록 법안 수정해야"

제주 시민사회 단체 논평 발표..."녹지는 소송 중단하고 물러나야"

2023-05-30     한형진 기자

법원이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 간의 소송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 단체들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는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녹지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을 취소한 처분(2차 개설 허가취소)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운동본부는 논평에서 "매우 상식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병원은 매각됐고, 장비는 멸실되고, 직원조차 없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 취소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현재 막무가내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중국녹지그룹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한 중국녹지그룹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내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추가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녹지그룹이 이의를 제기에 대법원 소송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논란만 8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제 쓸모없고 낭비적인 논란을 끝낼 때가 됐다. 도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모든 국민이 영리병원 반대라는 입장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중국녹지그룹은 이윤만 쫒는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국녹지그룹은 바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도입 이후 20년 넘게 영리병원은 한국 사회에 쓸모없고 가치 없는 논란과 갈등을 만드는 핵심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민심이고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