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창조경제센터장 내정됐나?” 검찰 질문에 “사실 아냐”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오영훈 제주도지사 관련 7차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가 공동피고인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당연히 당선인도 알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건에 대해 서로 대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2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제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A씨 1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예정됐다. 주신문에 나선 검찰은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 등을 토대로 파고들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증거에 A씨와 B씨는 선관위의 사단법인 고발 이후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이 같은 메시지를 토대로 검찰은 A씨를 향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 (공모에) 지원한 적이 있죠?”라고 공격적으로 질문했다.
A씨가 없다고 대답하자 검찰은 “그렇다면 왜 센터장 지원서 양식이나 계좌 등을 관련 직원으로부터 요구 받았나”라고 캐물었고, 이에 A씨는 “심사를 담당했었다. 심사 관련 자료”라고 맞받아쳤다.
검찰은 B씨가 정책보고 관련 문건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가 해당 문건을 그대로 정원태 본부장에게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선거공신과 같은 A씨가 센터장에 지원하려 했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문건을 받은 사실은 기억한다면서도 정 본부장에게 해당 문건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센터장에 내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가 “검찰 고발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지원 자체가 고민”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캠프에서도 알고는 있죠?”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연. 당선인도 알고 있고 담당변호사도 지정해주고”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의 계속된 질문에 A씨는 “당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해 답변한 것 같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해준 적도 없다”고 오영훈 지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A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당시 오영훈 캠프의 전략회의 안건, 캠프 조직 계획(안), A씨 필체의 메모지 등을 제시하면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A씨는 오영훈 캠프 정책조정팀 간사로서 업무만 했다며 검찰의 주장에 맞섰다.
오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당내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2022년 4월18~22일 사이 121개 직능단체, 청년, 교수 등 각종 단체의 지지를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법인 자금이 협약식 개최 비용(550여만원) 명목으로 B씨에게 지급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으며, 피고인 5명 중 B씨를 제외한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