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파기환송심 ‘무죄’ 미제 수순
2023-07-26 이동건 기자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3형사부는 26일 김모(57)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황증거만으로 김씨의 살인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씨에 대한 유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김씨는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가 받아 온 혐의와 무죄 판결 취지 등이 일간지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김씨는 ‘갈매기’라 불리던 손씨와 함께 이승용 변호사 살인을 공모,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실행에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 제작진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살인 혐의는 1심에서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로 이어지면서 이날 파기환송심까지 이어졌다. 협박 혐의는 모든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형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한차례 판단됐기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추가 증거 제출 없이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