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 제주4·3특별법 명문화
김한규 의원 “직권재심 속도 내야” 한동훈 장관 “정의와 형평에 부합”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직권재심은 1948년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에 기재돼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에서 4·3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거나 이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직권재심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미군정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제외될 수 있다구 자구를 수정했다.
결국 상임위는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고 직권재심 대상에 ‘4·3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명부 등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이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통해 일반재판을 받은 4·3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최근 제주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취임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했다”며 “이는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