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 컵 보증금 왜 제주만? 감사원 “전국 실시” 환경부에 통보
녹색연합, 일방적 제도 유예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하위법령·고시 후속 조치 미이행”
제주지역 환경단체와 자영업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온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이하 컵 보증금) 유예 결정에 대해 감사원이 전국 확대를 주문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를 실시해 최근 환경부에 컵 보증금 전국 실시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앞선 2022년 7월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법률 개정없이 제도 시행을 일방적으로 유예해 입법권을 침해했고 대상 사업자도 고시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실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없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그해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컵 보증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환경단체는 애초 취지대로 전국 도입에 나서라며 즉각 반발했다. 시행 대상에 포함된 제주지역 자영업자들은 특정 지역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대상 사업자 범위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정작 사업자 고시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혼선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주는 컵 보증금 시행유예 발표 이후 부랴부랴 시범 지역으로 선택되면서 사업대상자 준수사항과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 기준이 추후에 통보돼 혼란이 더 컸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컵 보증금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도 하위법령과 고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절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도를 시행해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에 컵 보증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환경·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이유로 환경부가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컵 보증금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커피전문점 등 식음료 매장이다. 제주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 식음료 매장 3394곳 중 13.7%인 467곳이 도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