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치고 끝까지 시도한 제주 ‘민관협력의원’ 3전4기 낙찰

4수 끝에 의원 운영할 의사 모집, 가장 어려운 관문 통과 낙찰자는 서울 정형외과 의원 운영 의사, 10월 중 개원 예정

2023-08-16     김찬우 기자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 서귀포시가 시도 중인 ‘민관협력의원’이 가장 까다로웠던 관문을 통과했다. 

16일 오전 10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공고’ 개찰 결과 ‘낙찰’됐다.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의사가 나타난 것이다. 

민관협력의원은 세 차례나 유찰되는 등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처했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를 포함해 관계자들이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기관을 방문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고 일부 의사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끝내 유찰됐다.

이에 서귀포시와 민관협력의원 협의체는 잇단 유찰 원인을 분석한 뒤 사용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기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을 포함한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공고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조건이 완화돼 팀을 꾸리지 않고 대표 의사 1명으로도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관협력의원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단, 개원 후 3개월간 유예)’, ‘건강검진 기관 지정(단, 개원 후 6개월간 유예)’ 등 조건은 그대로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민관협력의원 설치 근간은 건들지 않은 것이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2년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5위를 차지, 입상하기도 했다. 민관협력으로 읍면지역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365일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입찰자가 나타난 민관협력의원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조건에 따라 조만간 운영자 간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지난 2월 15일 공고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민관협력의원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총 47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의료장비 대여를 포함해 책정한 민관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867만원과 의료기기 1518만원을 포함한 총 2385만원이다.

이번에 단독입찰로 낙찰된 의사는 현재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로 파악됐다. A씨가 제출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서류가 문제 없을 경우 낙찰자로 최종 선정, 10일 내 계약이 이뤄진다. 

민관협력의원보다 한참 앞선 1차 공모 당시 운영자가 나타났던 민관협력약국의 경우 10월 중 의원 개원 시기에 맞춰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전국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협력의원은 의료가 취약한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며 “민관협력의원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서귀포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