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 찬물 끼얹는 환경부 규탄”

2023-09-19     원소정 기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지방자치단체별 자율 시행을 검토하면서 제도 후퇴라는 지적과 함께 전국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은 명백한 제도 후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의 현장의견, 운영성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라스틱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최초 사업 추진이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2040년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 온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기에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며 “제주지역 사례를 연구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하니 자자체별로 자율을 맡기자는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여러 개로, 개정안 중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여럿 있다”며 “그런데 특정 법안을 콕 짚어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청부입법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후퇴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기에 결국 의무화제도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입장을 내는 이유는 제도를 후퇴시키고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흔들어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굳건히 이행하겠다며 전국시행에 환경부가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환경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