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논란에…“환경부 규제에 성패 달렸다”

한국환경회의, 전국 시행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2023-10-11     원소정 기자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0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컵 회수율 70%라는 제주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가 환경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강력한 규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또 참석자들은 환경부가 지자체 자율 시행이라는 혼란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중단하고 조속하게 전국시행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제주지역에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는 민관협력의 성과”라며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업체의 참여율이 96.8%에 달하고 컵 반환율은 9월 기준 72%가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가 전국시행의 교두보로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지자체 자율시행은 그야말로 재 뿌리기”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투기를 막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세종시는 선도지역이기에 행정처분보다 계도 중심으로 홍보한다며 역할을 미루고 있다”며 “전국 시행을 위한 모델로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극 모니터링해 환경부와 세종시의 책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현재 발의된 개정안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가맹점주에게 전가된 책임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사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제안된 개정법률안과 같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자체를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짚고, 향후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다.

홍 소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의 회수, 재활용뿐 아니라 일회용컵의 사용 비용을 높이고 불편함을 크게 해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목적도 있으며 실제 제주지역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이고, 일회용컵을 대체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카페 매장에 지워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라벨부착된 컵을 공급하거나 컵 반환과 보관을 용이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보완해야 하고, 대상사업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미적용 카페의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부담금 부과 혹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혹은 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