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에 정가도 ‘술렁’ 오영훈 지사 선고에 정치적 운명
檢, 예상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내년 1월10일 선고 전까지 ‘정치적 부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형량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년 1월 10일 선고 공판 전까지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오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지사가 각 단체의 지지 선언과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관여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협약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548만원을 사단법인이 지출한 부분에는 사실상의 대납 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경합범으로 묶는 방식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구하는 형량일 뿐, 판결 결과는 추후 선고 공판에서 가려진다.
검찰의 구형 소식이 전해진 후 지역 정가는 여야 모두 어수선한 분위기다. 예상보다 높은 구형량에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고, 제주도정을 멈춰 세우려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도내 한 정치인은 “현 정권에서 구형이 높을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이렇게 나오니 당혹스럽다”며 “결국은 선고 공판이 핵심이고 관심은 벌금 100만원 여부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정치인은 “선고 공판 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구형량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며며 “조직 장악과 정치 활동에 대한 우려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연말과 연초에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외부 일정이 유독 많다. 내년 1월에는 정기인사까지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을 두고 오 지사가 어떤 선택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오 지사는 앞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내 경선의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016년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017년 3월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서 의원직을 지켰다.
2018년과 2020년에는 직전 원희룡 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법정에 선 바 있다. 당시 혐의는 서귀포시 조직과 청년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원 지사는 각각 80만원과 90만원을 선고 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벌금형은 5년, 금고 이상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