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피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
2024-01-22 원소정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 선 오 지사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문제는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대처를 더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재판부가 당일 행사와 관련해 선거운동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음에도 강행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책임을 물은 것 같다. 위법 인식이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 (도지사직) 자격에 영향이 없는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