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라벨 컵 가져가면 현금에 종량제봉투까지 제주도 '당근책'

참여율 지난해 96.8%→올해 54.7% 급락 道, 제도 정상화 위한 자체 추진 계획 수립

2024-03-31     원소정 기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환경부의 소극적 태도로 동력을 잃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5개당 10L 종량제봉투 1장을 제공하는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오는 4월1일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버려지는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4월1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함께 컵 5개당 10L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대상이 아니며, 재활용도움센터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반납을 인증하면 10L 종량제봉투를 1일 최대 4장(일회용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논란 이후 급격히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은 54.7%로,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96.8%보다 42.1%P 하락했다.

반환율도 1월 60.7%로 지난해 11월 78.4%보다 18.4%P나 떨어졌다.

시행 초기 형평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던 매장들의 전격적인 동참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이탈이 이어졌다.

제주도는 지자체 자율 시행이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매장에서 도내 전 매장으로 대상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지난해 1~3월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최고 수준의 매장 참여와 컵 회수율을 목표로 제도 실행과 참여율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을 목표한다.

전도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공기관 입점 매점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매장을 발굴해 ‘에코존’으로 지정, 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또 성실 이행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나갈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낼 것”이라며 “성실 이행과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장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