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에도 승인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자료 제출 미비로 ‘일단 제동’

2024-04-14     박성우 기자
제주시 구좌읍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산림훼손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승인된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4월2주차 전체위원회에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보전관리지역 일대에 추진중인 이 사업은 714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전망대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1만2000여㎡ 면적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관광휴게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다뤄졌으나, 관련 자료 제출 미비로 멈춰섰다.

건축위원회는 각 동별 건축계획 심의 기준에 맞는 자료와 전체 대지 레벨·절성토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도서, 사업부지 내 비상차량 진입 계획 제출을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특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당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 자료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 당시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전체 고용계획 대비 8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건설공사도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 반영 사용 및 지역업체 건축설계 등 참여방안을 강구할 것과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협약서에 따라 구성·운영해 마을 자생단체 참여 방안을 제시할 것은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건축위원회는 추후 사업자 측이 제출하는 자료 검토와 더불어 현장 확인 후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과거 사파리월드에서 명칭을 바꾼 개발사업으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갖가지 논란을 키웠다. 사업부지 대부분이 곶자왈에 포함됐음은 물론 습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동백동산에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됐다. 이 부지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세계적 멸종위기식물과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물장군, 애기뿔쇠똥구리 등의 희귀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2017년에는 사업부지 내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무원과 사업자가 마을 이장에게 특정 주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 역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또 사업 승인을 취득하기 전에 부지 내 3900여그루의 나무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