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결국 쟁점은 ‘협약식’, 행사 참석만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유죄
오영훈-정원태-김태형은 1심과 같고, 공동피고인 A씨-B씨 판단만 일부 무죄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결국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쟁점이다.
2022년 5월16일 오영훈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간담회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분류됐다.
오영훈 캠프가 조직·계획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공약과 연관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영훈 당시 후보가 공약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할 수 없는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이 파기됐다.
올해 1월22일 1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졌으며,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 등을 받았다.
1심 이후 검찰은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도 같은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며, B씨만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에 대한 형량을 유지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일부 무죄에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이다.
오영훈 관련 다양한 혐의 중 협약식 참석만 유죄
검찰이 주장하는 위법 선거운동은 ▲2022년 4월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오영훈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까지 2가지다.
2개의 행위에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이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거래상 특수 지위 활용 선거운동 등 다양한 혐의가 얽혀있다.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의 협약식 관련 항소심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오 지사 등 3명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거래상 지위 등이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협약식과 얽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 등도 무죄 판단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도 전면 무죄를 받았지만,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아니다.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대학교수를 제외한 보육계와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 지지선언에 개입해 위법한 당내경선운동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오영훈 지사보다 높은 형에 처해졌다.
위법으로 판단된 지지선언의 경우, 각 단체의 성격과 규모, 지지 의견 과정에서의 의견 수합 과정 등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컸다.
1심 대비 일부 무죄 A씨와 B씨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부분은 A씨와 B씨에 대한 협약식 관련 일부 혐의 유·무죄 판단이다.
협약식과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직원들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취지다.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사단법인을 통해 지원을 받는 도내 업체들이 협약식을 명분으로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혐의다.
직무상 행위 부분은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거래상 특한 지위 이용 행위는 1심에서 A씨와 B씨만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와 B씨가 주도해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도내 업체 관계자들을 동원했고, 협약식 비용을 명분으로 오간 550만원 정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와 B씨가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업체 관계자들이 어쩔 수 없이 협약식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으로 참가한 성격이 짙다고 2심 재판부가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고법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도 원심 파기가 이뤄졌지만, 형량은 1심과 같게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는 도지사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지만,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
오영훈 지사는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암시했으며, 오영훈 지사의 변호인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해석에 들어갔으며, 추후 상고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