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불복 검찰 상고,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사건 대법 ‘판가름’

2024-04-30     이동건 기자

검찰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검찰은 30일 광주고등법원에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 전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다툴 수 있다.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던 검찰이 상고심에서도 법리오해 주장으로 무죄 판결이 난 혐의에 대한 유죄 의견을 낸 상황이다. 

30일 기준 검찰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씨도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우선해 심리한다. 

실제 현직 제주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 1심의 경우 양측의 치열한 다툼으로 수십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서 기소(2022년 11월23일) 이후 14개월만인 올해 1월22일 이뤄졌지만, 항소심은 1심 선고 약 3개월만인 올해 4월24일 결론이 났다. 

상고심도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르면 올해 여름께 오영훈 지사의 형량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오영훈 지사 등 5명의 공소사실과 연관된 행위는 ▲2022년 4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이다. 

특히 협약식을 중심으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며, 오영훈 지사에게 일부 유죄가 나온 혐의도 협약식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협약식 자체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졌으며,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본부장, 김태형 특보에 대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와 B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의 형량은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정원태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A씨 벌금 5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추징금 548만245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