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서 사실로’…대법원, 제주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유죄 확정 판결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로 최종 판단했다.
9일 대법원 제3부는 대명소노그룹 오너 일가 ㈜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하크) 서경선(44) 대표와 옛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서모(54)씨,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4)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서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서씨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정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750만원 추징에 처해진 바 있다.
이들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상고했지만, 2023년 10월 항소에 이어 오늘(9일)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선흘2리 주민들이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을 정도로 추진된 동물테마파크 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 의혹이 최종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서경선 대표는 불법행위로 고통을 겪는 선흘2리 주민과 반대위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불법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져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서 대표가 추진하는 사업계획변경 사업기간을 5년이나 연장했다. 지하수의 보고인 중산간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는 “동물테마파크 대신 추진되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자연환경 파괴가 없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업자 서 대표 등 2명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당시 선흘2리 마을이장 정씨에게 전달해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대표 등 2명은 2020년 3~4월 사이 정씨의 변호사 선임료 2차례에 걸쳐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총 2750만원을 공여한 혐의이며, 정씨는 서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이다.
1심에서 피고인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사적 거래로 볼 수 없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부정 청탁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사비 대납 부분만 부인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돼 죄질이 무겁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량을 유지했다.
상고심에서 법리적 다툼을 벌인 서 대표 등 3명의 주장마저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이들의 형량과 범죄행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