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폄훼·왜곡 태영호 ‘망발’, 법원이 유족 눈물 닦아줄까

2024-05-23     이동건 기자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김일성 일가의 4.3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규정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4.3 폄훼·왜곡 발언에 대한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23일 군사재판 피해 생존 제주4.3희생자 오영종 할아버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협회장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변론 끝에 이어진 결심이며, 오는 7월 1심 선고가 예정됐다. 

태영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일정 때 4.3에 대해 망발했다. 

태 전 의원은 4.3이 김씨(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됐다고 4.3의 역사를 왜곡했다.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은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일가와는 무관한다. 

‘기브 미 초콜릿(give me chocolate)’ 반대 운동과 광복 이후에도 계속된 친일 부역자들의 횡포, 새로운 통일 국가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복잡한 정치적 혼돈, 신탁·반탁통치 등이 겹친 상황에서 1947년 제주북초등학교 일대에서 열린 3.1절 기념대회에서 이른바 ‘3.1절 발포사건’이 벌어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친일 부역 경찰 척결 등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소위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이 점차 거세졌다.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김일성 일가의 4.3 개입설은 사실아 아니라고 규정됐다.

평화적인 대화가 어려워지자, 남로당 제주도당은 자체 논의 끝에 1948년 4월3일 도내 경찰지서 여러곳을 습격(소요사태)했다. 이후 미국과 이승만 정권이 제주 ‘빨갱이 섬’으로 분류하면서 군·경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학살됐다. 

각종 문헌과 증언, 기록을 보더라도 제주4.3과 남로당 중앙당, 김일성 일가는 관계가 없다. 이는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주장, 수십년간 4.3을 괴롭힌 케케묵은 폄훼·왜곡이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 태 전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며 배상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정권이 싫어 탈북했다고 밝힌 태 전 의원은 북한에서 배운 4.3 관련 내용을 맞다고 생각해 언급했을 뿐 4.3을 폄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4.3희생자와 4.3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발언으로 수많은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해 왔다. 또 명백한 허위사실로 4.3을 폄훼·왜곡,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6월 소송 제기 이후 1년 1개월여만에 선고하는 1심 재판부가 법적으로 4.3 폄훼·왜곡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