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무단 훼손 논란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기간 연장

2024-05-29     김정호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예정 부지(왼쪽). 오른쪽은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골프장 모습.

곶자왈 훼손 논란 속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옛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기간이 3년 늘어난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회사 명칭을 변경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광개발사업장 시행승인(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자연체험파크는 주식회사 살리제(옛 주식회사 도우리)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대 74만4480㎡ 부지에 총사업비 714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별개의 사업으로 과거 사파리월드에서 명칭을 바꿨다. 주요시설은 곶자왈광장과 미술관, 스파하우스, 숙박동 등이다. 

이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부지에는 제주고사리삼 등 세계적 멸종위기식물과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등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살리제는 사업시행 승인 없이 2022년 4월 사업 부지 내 나무 3924그루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이에 업체 대표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7년에는 사업부지 내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면했을 뿐,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사업부지 내 동굴조사 용역을 수행한 책임연구원이 다른 지역 공무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살리제는 관광개발사업장 시행승인을 통해 총사업비를 기존 714억원에서 797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건축 연면적은 1만8102㎡에서 1만6711㎡으로 1390㎡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