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기준 초과 양용만, 행정소송 최종 승소…제주시, 제도개선 검토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주변 영향 따른 시료 신빙성 X” 제주시 “규정대로 시료 채취, 신빙성 확보 대책 마련”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제주시는 양 의원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악취가 측정되자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며 이를 대신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양 의원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액수가 너무 높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양 의원의 손을 들었다.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 처분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인접축사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심판결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곳은 양 의원 양돈장을 포함해 총 3곳이다. 당초 제주시는 양 의원 양돈장에 1억원, 나머지 두 곳은 각각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 의원 양돈장은 재량권 일탈·남용, 두 곳은 시료 신빙성 보장 문제가 얽힌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제주시는 조례에 따른 감경 사유 등을 검토해 조만간 과징금 등 처분을 다시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인접 농가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반영할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판결에 따라 악취 지도점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주시는 규정 마련 전까지 단기적으로 악취포집 외 인접 농가 악취 영향 배제 근거를 확보키 위해 대조군을 추가로 포집해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해 환경부에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제방안 마련, 악취공정시험기준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악취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악취 포집방법을 보완하는 등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