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오찬 논란 오영훈 제주도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피고발

2024-06-03     이동건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가 오영훈 지사와 백통신원 사업자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피고발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와의 밀실소통에 대해 제주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백통신원(주)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했다. 

고소·고발장이 제출되면 피고소·고발인은 형사 입건돼 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은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제주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 ‘로얄 프라이빗 풀’ 독채 콘도에서 백통신원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불거졌다. 

개발사업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음식값을 지불했다면서 1인당 3만원의 카드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1인당 식비 3만원은 부정청탁법에 명시된 식사비 한도액이다. 

더 큰 논란은 해당 리조트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다. 

레스토랑도 없는 장소에서 어떤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접대됐는지 당사자들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가 밝힌 음식값 결제도 대상 자체가 애매하고,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일행이 무허가 음식점에서 식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자와 오영훈 지사가 밀실에서 만난 사실 자체가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행정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객실에 차려진 음식이 사업자가 도지사 일행을 대접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크고, 음식을 객실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성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자와 사업자간의 밀실 만남은 구태와 부패의 상징으로 비춰진다. 물론 제주도지사의 의도와 다를 수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경찰은 오영훈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청렴한 제주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위 공직자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달라”며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도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