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콘도 오찬...백통신원 리조트 경찰 고발키로
서귀포시, 3일 기린리조트 현장 확인 음식점 신고 없이 제공 ‘식품법 위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국 리조트 사업자 간 오찬 논란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남원읍 중산간에 위치한 제주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해 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11명은 앞선 5월 27일 리조트 내 고급 독채 콘도에 들어가 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백통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겸한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백통신원은 중국 사천요리 중 하나인 훠궈를 조리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조사 결과 백통신원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리조트 단지 내 레스토랑 건물이 있지만 이는 개인사업자로 확인됐다. 이마저 현재 운영을 하지 않아 이날 조리된 음식을 외부인에 제공할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미신고 영업을 하면 식법위생법 제97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시 오 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식품접객 행위에 대한 성립이 어려워진다. 반대로 결제를 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교롭게도 오 지사 등은 음식값 명목으로 청탁금지법 상한선인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을 결제했다. 음식점이 아니어서 오 지사가 먹은 음식이 3만 원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해당 리조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오 지사와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미신고 음식점의 접객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