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백통신원 막대한 세금 감면 ‘추징’ 무력화 제도 허점

외국인투자 해제 당시 추징 근거 없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불가능

2024-06-05     김정호 기자

최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오찬 논란을 빚은 리조트가 당시 제도적 허점 덕에 사업 중단에 따른 세금 반납 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제주도는 백통신원(주)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정작 사업 불이행에 따른 추징에는 나서지 못했다.

중국 투자 자본인 백통신원은 2012년 11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대 55만3299㎡ 부지에 총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 계획은 콘도 470실과 호텔 200실, 맥주박물관, 생태테마파크 등이다. 이듬해 투자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통신원은 조세특례가 적용돼 법인세 5년간 100% 및 이후 2년간 50%,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5년간 100%,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는 1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면 백통신원은 당초 약속한 2016년 12월까지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다. 사업 기한 연장에 따라 2018년 12월에도 실제 투자액은 계획 대비 44.5%인 919억원에 머물렀다.

그 사이 백통신원은 리조트(콘도) 192실만 지어 분양하면서 투자금을 회수에 나섰다. 당초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의 투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2019년 7월 ‘투자이행 기간 내 지정기준(전문휴양업)과 지정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2에 근거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를 고시했다.

곧이어 세금 추징 절차가 예상됐지만 부과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추징 근거가 담긴 조세제한특례법에서 명확한 환수 규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 조건은 세금 감면 이후 주식비율 미달, 법인 양도, 등록 말소, 폐업, 장기차관 도입 또는 고용인원 미달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다.

백통신원의 경우 단순히 ‘지정계획 미충족’ 사유로 지정해제 통보가 이뤄져 법률상 환수 규정 적용이 불가능해졌다.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준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21년 1월 조세제한특례법상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기준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째로 넘어가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지방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조항을 신설하면서 추징 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용도 사용후 2년 내 매각·증여·전용한 경우’가 포함됐다.

반면 법률 개정에 따른 부칙 조항에 시행일 이후 적용을 명시하면서 백통신원은 이를 피해갔다. 부칙이 없더라도 법치주의에 따라 사실상 소급적용도 어렵다.

백통신원은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를 2432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줄였다. 개발사업 면적도 55만3299㎡에서 27만8457㎡로 감소했다.

세금 감면과 함께 사업 축소에 따른 막대한 중산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 부지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논란은  새로운 논쟁의 불씨가 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