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주민설명회? 사업자 공식 사과 먼저”

2024-06-27     이동건 기자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는 27일 오후 6시30분 선흘2리 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갈등을 야기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을 확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소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한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나온 가운데, 반대 측 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는 회사 법인명을 ㈜레드스톤에스테이트로 변경, ‘스코리아필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사업은 옛 동물테마파크 예정 부지에 ‘동물’을 배제, 콘도와 호텔, 전시장, 야외정원, 글램핑 시설 등 조성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가 27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복지회관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예고하자, 반대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선흘지리 복지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 마을 갈등을 야기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을 확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는 “2019년 4월9일 선흘2리 주민들은 임시총회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를 의결해 반대위가 꾸려졌다. 주민 반대에 사업자는 전 마을이장을 금품으로 매수해 상생협약까지 체결했다. 또 반대위를 향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대법원은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의 부정한 청탁 형사사건 유죄 확정을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을 갈등의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다. 유죄 판결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는 사업자는 주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위는 “사업자는 도내 언론사에 사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과문도 게재해야 한다. 또 전 이장과 함께 이전 불법행위를 인정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위는 “마을 갈등을 야기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을 포기할 것을 효력있는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을 운영위원 등은 이번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체의 직·간접적인 사익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주민들에게 확약해야 한다.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