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재점화’ 사이 오영훈 제주지사 사법리스크, 올 여름 결론

대법원, 상고심 7월 하순~8월 초순쯤 결과 전망

2024-07-05     이동건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 후반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마무리될 지, 새로운 다툼으로 이어질 지 조만간 결정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다. 

제2부에 배당됐으며, 이튿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없는 ‘훈시규정’에 머물지만, 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우선해 심리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올해 5월10일 사건이 접수되면서 7월 하순~8월 초순쯤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법리만 다투기에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심리한다. 원심(항소심)의 판단과 같다면 다툼이 마무리되지만, 다르다면 원심을 파기해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면 검찰과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다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혐의에 대한 추가 유·무죄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다. 

오영훈 지사 등 5명의 공소사실과 연관된 행위는 ▲2022년 4월16일부터 4월22일까지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직능단체 등의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개의 행위에 깊게 관여하면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용해 2022년 11월23일자로 기소했다.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1심 재판부는 격주마다 심리를 가져 속도를 냈다.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올해 1월22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 등이다. 

이어진 항소심은 선거법 조항에 맞춰 3개월만인 올해 4월24일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씨·B씨에 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의 경우 A씨만 벌금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고,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