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들락날락 가짜 버스전용차로 ‘제주 전용차로’ 기준 명확히
조례 제정 명칭 ‘우선차로→전용차로’ 경찰 단속유예 권한 이젠 제주도지사
도입 초기부터 혼선을 빚은 제주지역 버스 우선차로의 정의가 명확해지고 단속 권한도 제주경찰청장에서 제주도지사로 넘어간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영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차로는 2017년 11월 제주에서 등장한 새로운 교통체계다. 이듬해 제주도는 중앙로(2.7km)와 제주공항(0.8km)에 중앙우선차로, 서광로(11.8km)에 가변우선차로를 고시했다.
당시 우선차로에 택시 진입이 허용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우선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 더욱이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택시 단속까지 유예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 등만 운행할 수 있다. 택시 운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가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 제15조에서 정한 전용차로 설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넘어왔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해 전국에서 유일한 전용차로의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차로 명칭은 ‘중앙전용차로’와 ‘가로변전용차로’로 정리된다.
중앙전용차로는 광앙사거리에서 아라초등학교를 오가는 양방향과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내리막 방향이다. 이곳에서 24시간 단속이 이뤄진다.
가로변전용차로는 무수천 사거리에서 국립박물관 교차로까지 양방향 구간이다.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다.
전용차로에서는 버스와 전세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등이 진입할 수 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버스가 1순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은 2순위, 택시는 3순위로 정했다. 추후 버스가 늘어날 경우 도지사가 후순위인 택시 진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과 별개로 서광로(광양사거리에서 신광사거리) 가로변전용차로 구간을 새로운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전환하는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중앙전용차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도로 구조 변화에 따른 인도 축소와 가로수 훼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말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제주도는 설계변경을 거쳐 광양사거리~연동입구 3.1km 구간에 새로운 BRT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버스 도입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