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연루 선거법 사건 ‘갑론을박’에 대법원 판단 지연

선거법 상 강행규정인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3심 선고 시일마저 지나

2024-08-07     이동건 기자

현직 오영훈 제주도지사 연루된 공직선거법 사건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둬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의 의견을 맞받아치면서 상고심 판단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2년 11월23일 기소됐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찰은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과 당시 오영훈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봤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1~2심의 판단이 일부 다르지만, 현재 협약식이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유지되고 있다. 

형량은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정 전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 벌금 400만원, A씨 벌금 5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 548만2456원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이나 징역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기소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는 주장이다. 

오영훈 지사 측은 검찰의 기소 전제 자체가 잘못돼 모든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하기에 이번 사건 각 피고인들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원심(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추가로 유죄가 나오거나 추가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면 자연스레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없는 ‘훈시규정’에 머물지만, 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우선해 심리한다. 

1심 선고는 올해 1월22일에 이뤄졌고, 항소심은 올해 4월24일 결과가 나왔다. 다만, 대법원에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올해 5월10일 접수됐다. 

항소심 선고 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7월24일, 상고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8월10일이 각각 3개월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7월 하순~8월 초순 대법원의 판단을 예상했지만, 7월에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각자 ‘상고이유서’만 제출해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7월1일자로 변호인단이 검찰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자, 같은 달 30일자로 검찰이 추가의견서로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시 맞받았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추가의견서가 제출된 당일 의견서를 열람·복사 신청했으며, 변호인단의 추가 답변서 제출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상고심에서까지 양측이 서면으로 다툼을 이어가면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양측이 더 이상의 추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상고심 판단 일정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