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열흘 뒤 오영훈 제주지사 사법리스크 판단…기각? 파기?
오영훈 현직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열흘 남았다.
2일 대법원 제1부는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전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오는 12일 예고했다.
2022년 11월23일 기소돼 올해 1월22일 1심 선고, 올해 4월24일 2심 선고 등을 거쳐 약 22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다.
검찰은 더 많은 혐의가 인정돼 더 높은 형량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B씨를 제외한 오영훈 지사 등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오영훈 지지 선언과 당시 오영훈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에 위법한 선거운동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지사 측은 검찰의 기소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오영훈 지사의 경우,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일부 의견이 엇갈렸지만, 공통적으로 협약식은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비교해 2심에서 일부 형량이 바뀌었지만, 현재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 정 전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 전 특보 벌금 400만원, A씨 벌금 500만원, B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 548만2456원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처해지면 공직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오영훈 지사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전 본부장과 김 전 특보는 이번 사건 이후 사퇴했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부분만 판단해 피고인들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만 판단한다.
원심(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추가로 유죄가 나오거나 추가로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다면 자연스레 파기환송심으로 이어지며,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판단이 유지되면 그대로 확정돼 오영훈 지사의 직위는 유지되며, 유·무죄 결과가 바뀌면 오영훈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오영훈 지사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마무리될지, 새로운 다툼으로 이어질지가 오는 9월12일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