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재판부 판단 존중…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 위해 봉사”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대도민 사과는 없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지사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피력했다.
오 지사의 발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기반됐지만, '유죄 확정' 판결에도 도민사회를 향한 사과의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1~3심 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오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결과다.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당시 오 후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게 판결의 요지다.
오 지사의 재판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도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고, 도지사직 박탈이라는 위험 요소는 개인이 아닌 제주도정 전체의 문제였다.
최종 판결 이후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오 지사는 올해초 1심 재판부에서 벌금 90만원형을 선고받은 직후인 2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도민사회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낀 바 있다.
당시 오 지사는 재판 결과에 따른 사과 의지에 대한 질문에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겠지만, 아직 그 부분(혐의)에 대해 인정을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
[전문] 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지사 입장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저에 대한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습니다.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두 축으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