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구좌읍 사망사고, 제주시장 중처법 수사해야”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7월 2일 구좌읍 상도리 상도공원 건설 사업을 위한 문화재 표본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매몰사고가 발생한 것 관련 제주시장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제주시장은 기관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숨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며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2.5m 깊이로 수직 굴착된 도랑에서 바닥면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작업 중 측면이 붕괴,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출됐지만, 닷새 만에 사망했다. 하반신까지 매몰된 노동자는 생존했다. 경찰은 9월 10일 발굴조사를 주관한 모 연구소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의당은 “당시 사고 현장을 보면 경사면이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굴착된 상태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 언제 붕괴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토사나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키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발굴현장에서는 안전한 경사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되지 않았고 수직으로 파 내려간 데다 장마로 인한 지반 약화에 따른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또 “이번 사망사고는 제주시가 상도공원을 추진하며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며 “법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한 제주시장은 기관장으로서 중재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지난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즉 제주시장은 제주시가 지배, 관리하는 장소(공원)에서 발굴조사 용역을 의뢰받아 작업하는 종사자의 안전상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제주시장은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시는 도민 목숨을 빼앗은 지난 사고 공사를 발주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와 수사기관은 피해자 유족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연대하며 제주시가 책임지고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