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논란 ‘백통신원’ 방문 오영훈 제주지사 수사 곧 마무리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수사는 모두 마무리, 최종 법리적 검토 중”

2024-11-27     이동건 기자

중국 자본이 투자된 백통신원(주) 객실에서 이뤄진 오찬과 관련해 속칭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된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 지사가 연루된 백통신원 관련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해 “수사는 모두 마무리했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고, 조만간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5월27일 오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일행은 백통신원에서 사업자 측과 간담회·오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아 특혜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제주도는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을 결제했다고 반박해 왔다. 

시민사회는 오 지사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속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제주도와 백통신원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을 확보,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있다. 또 백통신원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재료의 가격 등도 파악중이다. 

백통신원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자로서 음식을 판매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을 위해 음식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며, 위반했다면 청탁금지법 8조 1항인지, 2항인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이라면 3년 이하 징역, 벌금 3000만원 이하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8조 2항 위반이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불송치 결정해 관련 기관에 과태료 사안이라고 알리게 된다. 

김수영 청장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이 이뤄졌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최종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