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제주도 ‘대혼돈’

2024-12-03     김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제주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계엄령 근거는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집을 통보하고 경찰은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제주에서도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범죄 발생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이다. 계엄령 선포에 맞춰 국방부는 합참 총원 비상소집을 지사하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 긴급 모임을 소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