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 척결”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어 “자유 현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2항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하며, 3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또 4항에 계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쳉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5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헌법 제11조 4항에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됐다.
계엄법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1항에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됐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1항에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항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3항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제주의 경우, 지역 계엄사령관 1순위는 해병대 9여단장이며, 현 해병 9여단장은 박승일 준장(★)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갖고 “지난 6월 국회 출범 이후 10번째 탄핵 소추가 이뤄졌다. 판사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있다. 각종 탄핵 시도로 행정부도 마비 시키고 있다.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범죄 단속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초급 간부 봉급과 처우 개선비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 농락이다. 예산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통제는 예산 통제로 이어졌다. 국정 마비에 국민 한숨으로 이어졌다. 헌정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해 내란을 협작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마비가 됐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이다.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도 마비시켰다. 자유 민주주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라고 말했다.
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된 나라는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국가 정상화를 시키겠다. 계엄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준 선량한 시민들에게 다소 피해가 있겠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력하겠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위해 부득이하며,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저를 믿어달라”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집을 통보하고 경찰은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제주에서도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범죄 발생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이다. 계엄령 선포에 맞춰 국방부는 합참 총원 비상소집을 지사하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 긴급 모임을 소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