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 박안수 대장...제주 지휘관은 박승일 9여단장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영장없이 체포 구금 가능 '논란'

2024-12-03     김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공수부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출처-제주의소리 독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곧바로 지휘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대장을 임명했다. 

이에 맞춰 서울시내에 장갑차가 등장했다는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시민들도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곧바로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11시를 기해 포고에 나서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제주는 박승일 해병대 제9여단장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제9여단과 제7기동여단 등 제주지역 군부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사태 파악에 주시하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곧바로 국회로 향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자정을 기해 경찰청이 진행하는 전국 지휘관 회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