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에 제주도민 혼란...오영훈 도지사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대응 등 관련 통보나 지침 없어

2024-12-04     김정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제주도 차원의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국회는 군부대와 경찰에서도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곧바로 포고령(제1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밤 11시를 기해 포고에 나서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된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불거졌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인 오영훈 지사는 자정이 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같은 시간 경찰청은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군부대도 제9여단장이 제주지역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대한 향후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 사이에 법적 효력과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대처 방안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설명은 전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