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국회, 190명 재석 190명 ‘해제 찬성’ 의결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 의결에 대통령은 따라야
2024-12-04 이동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됐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재적 의원 190명 중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같은 법과 같은 조 5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의결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제 선언 전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