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제주혁신회의 “윤석열-국방부장관 즉각 체포, 국회는 탄핵”

2024-12-04     한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조직인 ‘더민주제주혁신회의’(상임대표 강성민, 공동대표 고부건·김나솔·김용범·오옥만, 이하 제주혁신회의)는 4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혁신회의는 성명서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4일 오전 1시 즈음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만장일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제주혁신회의는 “피의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려고 했다. 또한 국회 본관에 군병력을 진입시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를 마비시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내란행위이다.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범”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혁신회의는 “수사기관은 피의자 윤석열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도 촉구한다. 지금 당장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나서라. 피의자 윤석열을 그대로 두었다간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지금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