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에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처리 연기 ‘불똥’
제433회 정례회 자동 폐회...예산안 12월10일 마지막 임시회서 의결
2024-12-04 이승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2025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내란죄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봉 의장은 불법 계엄령 사태로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인 12월 3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했고, 4일 오전에는 차수를 변경해 제주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밤새 비상계엄령 선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제주도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오전 9시20분에 진행했고, 예산안 통과를 위한 43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는 이날 자동 폐회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2025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의회 통과가 자동으로 늦춰지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0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제433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예산안)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