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의자 조사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 인정하는 것 아니”

2025-01-15     좌용철 기자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사진은 한남동에서 공수처로 이동하는 차량 모습. ⓒ 오마이뉴스 이정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뒤 두 번째 만에 성공한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약 3200명)와 함께 새벽부터 영장을 집행했다.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 없이 관저까지 진입한 공조본은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알렸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고, 윤 대통령은 취재진을 피해 후문을 통해 청사 내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직접 조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TV 갈무리. ⓒ제주의소리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하기 전 영상으로 공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며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이튿날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는 155분 만에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