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각종 전술에도 끝내 구속영장 발부 ‘불명예’

서울서부지법 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논리 차례로 무너진 윤 대통령, 헌정사 최초 체포 이어 구속

2025-01-19     김찬우 기자

‘12.3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헌정 사상 최초 체포에 이은 최초 구속 불명예다. 

수사와 체포가 불법이라며 펼쳐온 각종 논리 전술이 엄중한 법원의 판단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8일 만에 구속에 이르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차은경)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약 8시간만인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영장심사가 진행된 18일 오후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내란죄를 부인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 청구 영장은 불법이라며 법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해 말을 뒤집고 직접 출석했다. 이보다 앞서 그가 펼친 논리는 무참히 깨져왔다.

당초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며 출석 요구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 사실상 수사권을 인정하며 무너졌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체포영장 이의신청 등 각종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범죄를 의심할만한 이유가 인정된 셈.

특히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믿었던 서울중앙지법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이처럼 공정한 법적 판단을 무시해왔던 윤 대통령은 19일 결국 구속됐고,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는 조사를 거부해도 체포영장과 달리 강제구인될 수 있다.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을 넘어 법원을 침입하고 공수처 차량을 파손, 경찰을 폭행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인 공수처와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최대 구속기한 20일 중 절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검찰도 조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