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논란’ 오영훈 제주지사 백통신원 오찬 ‘혐의없음’ 결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내 오찬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약 8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오 지사와 공무원 일행 9명, 백통신원 사장 등 10명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백통신원 대표와 사장 등 2명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와 공무원 일행 9명, 백통신원 사장 등 총 10명은 5월27일 오전 11시50분께부터 12시50분까지 1시간가량 리조트 객실에서 중국식 샤부샤부 훠궈를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제주도는 1인당 3만원씩 총 33만원(식사하지 않은 2명 포함)을 결제했다고 밝혔으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아 특혜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위 조항에 따라 식자재값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이 마트 CCTV, 영수증 등을 통해 특정한 식자재값은 약 40만원으로, 이외 서비스 가격 등 추가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백통신원 관계자는 ‘단순히 점심시간에 방문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청탁금지법 제8조2항에 따른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주도에 관련 수사 내용을 통보했다.
8조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반 시 형사 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백통신원이 정상적인 식품접객업 신고 영업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판매 행위를 이어갈 영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판매뿐 아니라 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