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훠궈 재료비 28만원이라서…” 오영훈 지사 과태료 미부과
백통신원 식사 접대 논란 ‘일단락’ 재료비 40만원 중 28만원만 적용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백통신원 식사 접대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포함해 공무원 9명을 조사했지만 처분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2024년 5월 27일 오 지사 일행이 서귀포시 남원읍 ㈜백통신원 소유의 제주기린빌라리조트에서 식사를 제공 받은 사건 내용을 제주도에 통보했다.
당시 경찰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판단하라며 관련 자료를 제주도 감찰부서로 넘겼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주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백통신원측이 오 지사 방문 전날 2차례에 걸쳐 구매한 음식 재료비 총액을 40만9077원으로 특정했다.
이중 28만4000원 상당의 재료를 이용해 훠궈를 만들어 오 지사 일행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12만원어치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품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1인당 식사제공 금액을 2만8400원으로 해석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개정 이전 식사비 한도액 3만원(현재 5만원)을 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당시 리조트 내 ‘로얄 프라이빗 풀’ 독채 콘도에서 식사를 제공 받은 인물은 오 지사를 포함해 공무원 9명과 백통신원 사장 등 총 10명이다.
제주도는 식사 직후 백통신원 소유 신용카드 단말기로 33만원을 결제했다. 현장에 공무원 11명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한도액인 1인당 3만원씩을 적용했다.
이에 메뉴판도 없고 식당도 아닌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결제까지 한 점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오 지사 일행의 셀프 결제로 해당 리조트는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리조트측에서 구입한 재료 중 절반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결과적으로 1인당 식사비가 3만원을 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