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야?, 룰렛 적정한가?”...관광진흥 조례, 잡음 속 ‘원포인트’ 통과

2025-05-23     박성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제주도가 제출한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조례 개정의 시기와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표출됐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만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다.

개정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등 보상 성격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성 지원이 조례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6.3대선을 앞두고 집행되는 관광객 인센티브가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 우려돼 부득이 '원포인트 임시회' 형태의 조례 개정이 불가피했음을 부연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관광객 인센티브 정책의 선거법 저촉 가능성과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은 "조례 통과 전 이미 홍보와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며 "법적 근거 없이 사전 집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지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6월 정례회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굳이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처리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정 급한 일이었다면 지난 4월 회기에서 다뤘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 작업을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인센티브 지급방식 중 하나인 '룰렛 이벤트'의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이벤트는 제주를 찾은 개별 관광객에게 추첨을 통해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고태민 위원장은 "도박적 요소가 있어 행정이 조장할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향후 예산 확보와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센티브 외에도 저가관광 구조 개선과 교통비 지원 등 간접적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희찬 국장은 "17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관광객 회복 시점에서는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례안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축조심사를 생략한 채 원안 가결됐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