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에도 구속 불발”…제주교사노조, 피해 교사 보호 대책 촉구

2025-09-15     박성우 기자
지난달 11일 오전 제주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고사 10명 무고 고소·살해협박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교직원 12명을 상대로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을 일삼은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제주교사노조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확인된 피해 사실과 증거가 너무도 많고, 그 피해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피해 교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너진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제주교사노조는 "학교는 공포의 공간이 됐고 피해 교사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불안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적용해 기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를 이유로 교장, 교감, 담임교사, 행정실장 등 교직원 12명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녀 B양이 초등학교 재학 중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담임교사들의 수업 방식, 반 편성 때문에 지병이 발현됐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B양의 건강 악화 원인이 학교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며, B양이 졸업한 이후인 2024년부터 해당 교사들의 소속을 파악해 학교 측에 연락을 시도했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악성민원을 100차례 이상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교사들에게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며 악성 민원을 제출한 서류에 버젓이 '교사를 죽일 것이다. 교사의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소 교직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됐다. 오히려 수사당국은 해당 학부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협박성 발언과 반복 민원이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되자 제주교사노조는 "피해교사들은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학교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교사노조는 "무너져 가는 제주 교육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선생님을 지켜주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추가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교사노조는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벌여 7609명의 서명을 경찰에 제출했다. 노조는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선생님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며 "사법당국은 추가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